보통 견적서에 대하여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수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산출금액이 가장 적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견적가격이 적다고 해서 그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생산시설과 능력, 기타 실적부분을 검토해봐야겠죠.
보통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서 턴키베이스로 디자인,편집, 용지, 인쇄,제본, 기타가공까지 견적을 받는 것이라면 전반적인 부분에 생산능력과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등에 대하여 견적외에 협의하여 조 율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견적이든 복수업체의 견적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견적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생산시설능력과 품질보증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협의, 또한 대금지불에 대한 조건과 집행보증 등에 대한 확실하게 견적업체와 협의를 하고 이 내용을 견적서에 첨부하고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여 당사자간에 문제발생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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